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보험료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돌려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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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알쓸 지식

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보험료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돌려 받을까요?

by 방구석 고수 2023. 11. 14.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 체크(국민연금 수령나이, 납부액, 수령액 등)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 국민연금 개혁안 크게 4가지 이슈 정리

 

 

1. 보험료율: 2030은 천천히, 4050은 빠르게 인상예정

 1) 현재 보험료율은 9%이며, 보험료율을 기존에서 5%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20~30대는 20년에 걸쳐 매년 0.25% 인상하며, 40~50대는 5년 동안 매년 1%를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2. 연금재정 안정화

 1)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여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

현재는 5년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정 중이지만 앞으로는 출산율이나 기대수명 증가소독도 등에 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반영해서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 보험료율: 월 소득의 몇%를 국민연금으로 내는지를 뜻함

* 소득대체율: 은퇴 후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3. 연금수령 방법, 확정급여 → 확정기여 방식 전환

 1) 현재 연금은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

 2)  검토 중인 방식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서 납인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기여방식(DC)을 검토 중

 

4. 가입자 부담 낮추는 제도개선

 1) 국민연금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의 절반만 부과

 2) 실직 또는 휴직으로 국민연금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12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3)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지원대상에 검토 중 

 4)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현재 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286만원을 초과 시 연금액 일부 감액되지만 이

   제도를 없애서 노령연금을 손대지 않겠다는 취지

 5) 출산하거나 군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혜택도 포함

 

현재 23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인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관련하여 국민연금 수령개시연령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낼지, 얼마를 받을지,  국민연금 예상수령 등.....

정작 중요한 건 얘기 안 해주고 하겠다, 해주겠다고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이네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2023.06.20 - [꿀팁대방출/생활꿀팁]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납부 및 수령액 조회하기 절차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

jth7197.tistory.com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조건

▷ 이럴 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은 연금에 해당되면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지만, 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연금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

   -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2.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시금 수령 가능

   - 가입자가 120개월을 못 채웠는데 만 59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 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사망 시 가입기간 요건 불충족으로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일시금 수령 시 수급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만 60세 이후 10년 이내 신청을 해야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이나 국적 상실의 경우라면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이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지급개시 연령을 1~5년 앞당겨 지금 받는 것입니다

단, 소득이 있다면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23년 기준]

1953 ~ 1956년 → 만 61세

1957 ~ 1960년 → 만 62세

1961 ~ 1964년 → 만 63세

1965 ~ 1968년 → 만 64세

1969년 이후 → 만 65세

 

알아두셔야 할 점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시 손해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보다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만약 5년을 선수령 시 최대 30%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국민연금 부담을 낮추는 꿀팁

1.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라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제도를 이용하세요

감소된 소득을 반영해 연금보험료를 조정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해서 연금공단에 신청

 

2.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로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길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잠시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를 다시 시작하면 국민연금의 50%(최대 45000원)을 1년간 지원해 줍니다

 

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어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소득월액이 103만 원을 넘으면 월 46000원,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연 6000만원 이상인경우  제외됩니다

 

4.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 26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이상, 종합소득이 연간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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