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필수 금융상품 연금저축과 IRP 비교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
▷ 일정금액 적립으로 연금 수령 가능한 노후 준비상품
[개인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 공통점]
1. 가입기간: 5년 이상
2. 가입나이: 만 55세 이상
3.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4. 세액공제율 적용
- 연간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가입자 지방세 포함: 16.5%
- 연간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가입자 지방세 포함: 13.2%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 비교
▷ 소제목
구분 | 연금저축(증권사, 펀드) | IRP |
가입자격 | 제한없음 (미성년자, 주부 포함)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세액공제률 및 연말정산 환금세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세액공제율 적용 ▼ 99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일때 13.2% 세액공제율 적용 ▼ 79만원 환급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세액공제율 적용 ▼ 148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일때 13.2% 세액공제율 적용 ▼ 119만원 환급 |
중도인출 여부 | 제한없음(자유인출 가능) | 제한(법적 사유만 가능) |
주요 운용상품 | 펀드, 국내상장 ETF, 리츠 | 예금, RP 실적배당형 펀드, 국내상장 ETF등 |
1. 개인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시: 600만원 x 13.2% = 약 80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하시: 600만원 x 16.5% = 약 99만원 환급
2. IRP 계좌에 900만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할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시: 900만원 x 13.2% = 약 119만원 환급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시: 900만원 x 16.5% = 약 148만원 환급
연금저축이 IRP 보다 중도 인출이 더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할 경우 16.5%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언제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IRP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예금, 보험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펀드등 모든 유형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 ETF, 리츠등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IRP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IRP가 이득
두 상품의 세액공제율은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900만원으로 서로 한도가 달라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900만원 이상이라면 IRP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 상품을 조합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900만원을 IRP에 다 넣지 않고 연금저축과 분할해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을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IRP를 매월 25만원(연 300만원) 가입하게 되면 1년에 최대 900만원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IRP 한도인 900만원과 동일하게 16.5% 적용 시(급여 5500만원 이하) 약 14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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