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Feat. 자영업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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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알쓸 지식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Feat. 자영업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방구석 고수 2023. 12. 1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조건

 

모든 실업급여의 필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 고용보험 가입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직장인이라면 매달 4대 보험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죠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실업급여입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자발적 퇴사시,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퇴사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회사 출퇴근이 너무 멀어진경우

 -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부양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 이사를 하는 등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 집을 왕복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단, 회삭 사업장 근처에 숙소나 통근버스를 제공했다거나 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고려했지만 출퇴근이 어렵운 상황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 성희롱, 언어 폭력등 직장내 괴롭힘을 받았고, 이런 경우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단,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사내 신고제도가 있다면 공문이나 보고서를 통해 대체할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처분서를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3. 위 내용외에도 임금체불 또는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급여가 최저 임금 미만일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된 경우, 임신,출산, 양육 휴가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직장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또는 예술인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시 

1. 휴직 기간에 실업급여 수령가능

2. 여성이라면 임신, 출산등 출산전후 급여 수령 가능

 

특히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23년 11월 1일 ~ 24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관련일을 시작했거나 종요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주가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늦어지면 건당 3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 당사자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예술인인지 확인을 원하거나 직접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고용보험을 가입할수 없는 예외사항의 예술인도 있습니다.

1. 근로자 예술인

2. 65세 이후 예술활동을 시작한 경우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가능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0 ~ 49인의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에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수준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1년이상 가입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경우에는 재취업을 노력했을때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입니다.

 

2. 프리랜서

프리랜서중에서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예로 택배기사,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입니다.

 

*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구직신청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하면 2주이내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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