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정말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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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정말 간단합니다

by 방구석 고수 2023. 7.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계산하기

[주택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 5,000만원 0.6% 25만원
5,000만원  ~ 2억 미만 0.5% 80만원
2억 ~ 6억 미만 0.4% -
6억 ~ 9억 미만 0.5% -
9억 이상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000만원 0.5% 20만원
5,000 ~ 1억 미만 0.4% 30만원
1 ~ 3억 미만 0.3% -
3 ~ 6억 미만 0.4% -
6억 이상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0.5%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임대차 등 0.4%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전세 예시)

1. 전세 4,500만원 경우

  : 4,500만원 x 0.5% = 225,000원

계산결과 22만 5000원이지만, 수수료 한도액이 20만원이므로 20만원만 수수료로 주면 됩니다.

2. 전세 2억 9000만원인 경우

  : 2.9억 x 0.3% = 87만원

한도액이 없으므로 87만원이 수수료입니다.

 

월세 예시)

월세는 월세 x 100 + 보증금으로 수수료를 계산

단, 5,000만원 미만은 월세 x 70+ 보증금으로 수수료 계산

 

1.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 2,000만원 + (50만원 x 100) = 7,000만원

  : 7,000만원 x 0.4% = 28만원

2.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인 경우

  : 1,000만원 + (30만원 x100) = 4,000만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 1,000만원 + (30만원 x 70) = 3,100만원

 : 3100만원 x 0.5% = 155,000원

 

 

중개수수료가 많이 나왔다면?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금액을 계산해서 계산금액만큼만 주겠다고 말하세요

그래도 계속 요구하면 시청이나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고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했다면 부동산을 찾아가 지불한 수수료 영수증을 받아오세요

영수증에는 반드시 그 부동산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에게 연락해서 과다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본인들한테 불리할까봐 영수증을 잘 써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남기려면 계좌이체로 하세요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으니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중개 업소의 사업자 등록증(보통 벽에 걸려 있거나 보여 달라고 하면 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0만원의 매출이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매출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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