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정하기(1년? 2년?)
전세계약 1년 계약해도 1년 더 연장가능
전세계약할 때 보통 1년 하시나요? 2년 하시나요?
집주인이 정할 때도 있지만 보통 2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1년만 하게 될 경우는 1년밖에 살지 못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1년 뒤에 연장을 하고 싶으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전,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계약기간 상관없이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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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암묵적 묵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까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월세를 2회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3.07.03 - [재테크/부동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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