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이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기준
▷ 나도 신청대상자일까?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외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소득 및 재산요건)
여기서 소득조건은 근로소독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총괄한 기준이며 재산조건은 모든 가족원들의 재산을 더한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과 반기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 1년에 1번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
- 정기신청의 경우 8월에 지급받음
만약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과 1년에 2번 있는 반기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한후 신청기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지급
단, 정기신청금액에서 10% 차감됨
▷ 반기신청
반기신청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9월 신청자는 3개월 후 12월 말에 35%, 24년 1월에 35% 지급
단,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
반기신청 시 24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며, 23년 반기신청 시 남은 금액을 추가로 받거나 다시 내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유선, 모바일, 우편으로 신청가능
모바일로 안내받은 경우 카카오톡 열람하기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안내받은 경우 우편내용물에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유선은 1544-9944로 전화 거시면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조건
▷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18세 미만)
자녀장려금도 놓쳤다면 같이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 1년에 1번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 8월 말 지급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기간 신청 시 기존 지급액보다 10% 낮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조건
신청 전 네이버나 구글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조회를 검색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566-3636
신청 후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통해 진행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신청금액과 실제금액 차이 발생 있음
해당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고요, 실제금액과 신청금액이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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