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입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기준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함)
직장인은 보통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가 정해집니다
보험료율을 계산해서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소득 보험료: 소득의 7.09%를 부과(23년 기준, 직장인 건보료와 동일 적용)
연소득이 336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19500원을 냅니다
2. 재산보험료: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기준
재산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 5000만원
3. 자동차 보험료: 연식이 9년 이하의 자동차 중 4000만원 이상인 차량기준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면 건강보험료 부담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배우자나 자녀들이 해당하겠죠?
만약 피부양자가 부득이하게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26년 8월까지 건보료를 경감해 줍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
건강보험료 미납 시 대출 & 신용카드 사용 제한(23년 8월~)
23년 8월부터는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인 가입자 모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연 500만원이상 체납 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사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퇴직자가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의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퇴직 후 처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을 중단했다면 납부유예
사업초기라 소득이 없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매달 나가는 건보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시면 건보료 납부를 일시정지 했다가 휴업기간이 끝날 때 건보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정산제도
소득이 줄면 건보료를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해당되며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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