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과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 기준 완화, 이제 2자녀도 다자녀
다자녀 기준이 통일됩니다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자녀가 3명인 곳도 있고, 2명인 곳도 있었지만 정부는 앞으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3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출예정입니다.
부산은 23년 10월, 대구는 24년부터 적용예정이며 그 외 지자체도 곧 변경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다자녀 혜택 정리
1. 특별공급 청약 지원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수에 따라 가점의 차등은 발생하며, 국토부는 23년 말까지 지원조건을 2자녀로 변경예정입니다
민간분양 아파트도 동일하게 2자녀 기준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차량 구입 시 가격에 따라 4 ~ 7% 취득세를 내야 되죠
25년부터는 아이가 2명 이어도 취득세 면제, 감면이 됩니다
3. 문화시설 할인
국립극장은 23년 9월부터 다자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4. 초등학생 자녀 돌봄 혜택
현재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 돌봄 교실도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구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본인 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방식으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5. 국가장학금 지원
현재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3자녀 기준이지만 2자녀로 변경예정입니다
6.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월 전기요금이 30%(16000원 한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 월 4000원
7. 각 지역별 혜택
서울 |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원비나 대중교통비 할인 공공시설 무료 또는 반값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대상 |
부산, 대구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고교입학 축하금 지급 |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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