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노후를 든든하게!] 23년 최대 인상, 기준 재산과 노인기초(노후연금) 연금 신청방법
23년 노인(노후연금) 기초연금 정책변경 내용(323,180원)
올해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기초연금은 5.1%가 상승했습니다
* 작년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 → 323,180원(전년대비 15,680 인상)
* 작년 부부가구 기준 492,000원 → 517,080원 (전년대비 25,080 인상)
23년 기준 신청대상(1958년생까지)
1958년생(23년 기준)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1959년생부터는 내년에 해당하시네요)
생일이 있는 월의 전달에 신청하시면 생일 월부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가구소득 인정액이(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보다 적어야만 기초연금 수급가능
- 부구가구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지급
- 기초연금 소득 선정기준액(23년 기준)
: 노인단독(1인가구): 2,020,000원 이하
: 노인부부(2인가구): 3,232,000원 이하
- 제외대상: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수급대상 제외
기초연금을 다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2)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3)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인증서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신청 - 내용작성 후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연금공단 지사(주소지 관할 상관없음),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노인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액 기준
※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4)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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