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계좌이체 실수, 오류) 돌려받는 방법
실수로 잘못 보낸 돈(계좌이체, 송금) 돌려받을 수 있다?
요즘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서 보내겠지만 아주 정말 간혹 가다가 잘못 받아 적거나, 잘못 알아들어 타인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할 수도 있죠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입금해 버렸다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제도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잘못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는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신청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반환지원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1000만 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 5000만 원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반환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예금보험 공사 홈페이지 방문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 확인증 등 관련파일
2. 방문신청 시
- 본인신분증
-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신청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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