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과 절세 노하우

재산세 납부기간 및 대상
과세대상 | 납기일 |
주택 (주택+주택부속토지) | 1기 - 7/16 ~ 7/31 2기 - 9/16 ~ 9/30 |
건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16 ~ 7/31 |
토지 | 9/16 ~ 9/30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 1 가구 1 주택 9억 이하는 특례세율 적용
-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은 표준세율 적용
표준세율 | 특례세율 | |
과세표준 0.6억 이하 | 0.1% | 0.05% |
과표 0.6 ~ 1.5억 이하 | 0.15% | 0.1% |
과표 1.5 ~ 3억 이하 | 0.25% | 0.2% |
과표 3억 ~ 5.4억 이하 | 0.4% | 0.35% |
과표 5.4억 초과 | 0.4% |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의 경우 150%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 초과 ~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1 주택 1 가구일 경우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은행 창구 혹은 은행 CD/ATM기기를 활용해 현금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위택스(wetax)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기)을 활용해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 신용카드사마다 재산세 카드혜택이 있으니 각 카드사 안내사항을 참고하세요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다음 달에 3% 가산금이 붙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재산세 절세 노하우
1. 주택은 6월 2일 이후에 구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과세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판매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세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 신청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건당 50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1 가구 무주택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 시 재산세의 4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1 가구 1 주택에 한해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25%, 5억 원 초과 주택이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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