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출산혜택, 육아 지원 제도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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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알쓸 지식

24년 출산혜택, 육아 지원 제도 한방에 정리

by 방구석 고수 2023. 10. 22.
 
 

2024년부터 확대되는 출산 지원금과 혜택 알아보기

출산지원금과 혜택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 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급여 기간 연장 및 상한액 상향

24년부터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 휴직급여로 지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3년 24년이후
유급기간 12개월 18개월(부부 모두 3개월이상 휴직시)
상한액 150만원 최저임금 수준(24년 기준 약 206만원)
맞돌봄 특례혜택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1) 육아휴직급여 유급 기간 연장(12 → 18개월)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할 경우 유급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 모두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 쓴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자분들은 보통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육아휴직을 크게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죠??

그런데 남자는 가능할까요?

1달 회사 안 나와도 눈치 보일 텐데 육아휴직기간을 다 쓰면 거의 책상을 빼는 분위기라 일부 소수의 오픈마인드 회사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회사라면 남자가 18개월 육아휴직을 쓴다??? 

글쎄요~아마도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150만원 → 최저임금 수준)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최저임금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150만원, 24년에는 약 206만원정도로 검토 중입니다

 

3) 맞돌봄 특례기간 및 급여확대(3개월 → 6개월, 상한 300만원 → 450만원)

- 맞돌봄 특례는 생후 12개월 아기를 가진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24년부터 지원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을 450만원까지 인상예정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출산혜택)

▷ 부모급여 지급액 및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 확대(출산지원 정책)

  23년 24년 이후
부모급여 만 0세 부모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부모 월 35만원 월 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1) 부모급여 지급액 확대

- 부모급여란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만 0세 부모에게 월 70, 만 1세는 3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4년부터 각각 월 100만원, 월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다자녀 가구,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출산 축하금)

- 첫 만남 이용권은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 정책입니다.

24년부터 둘째 이상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 출산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소득 수준이나 아동수는 상관없으며,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했다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 국민행복카드에 해당 금액이 충전됩니다

지원금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출생일 ~ 1년까지, 정부 지원금 결제를 받은 온/오프라인 가맹정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신생아 3종 지원 혜택

▷ 24년 3월부터 특례 대출 및 특별, 우선 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저리융자 지원

 

1) 신생아 특별공급 

- 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을 만들어 공급됩니다.

일정한 소득 및 자산(3억 8천 이하)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 24년 3월부터 공공임대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천 이하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3억 이하 1.3억 이하
자산 5.1억 이하 3.6억 이하
대상주택 9억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5억 3억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6 ~ 2.7% 7.5천 이하 1.1 ~ 2.3%
8.5천 ~ 1.3억 2.7 ~ 3.3% 7.5천 ~ 1.3억 2.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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